박유천, 성폭행 아닌 성매매 처벌받나
사회 2016/07/11 15:15 입력 | 2016/07/11 15: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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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 가닥 “강제성 인정 어려워”…성매매는 검토중
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첫 고소女 측 공갈 인정…고소인들 무고 혐의 적용될까
성추행 혐의 이주노, 11일 검찰 송치 예정

[디오데오 뉴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사건 4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4명의 고소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 적용 여부와 박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 서울강남경찰서는 11일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와 고소여성들의 진술, 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박씨와 고소 여성이 성관계 했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상황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폭행 수사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와 정도가 핵심이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와 성관계 도중에 박씨에게 싫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은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도 한몫했다. 첫 고소여성이 유일하게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는 성관계 유무만 입증할 뿐 강제성은 입증할 수 없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 측과 첫 고소여성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대표 부친 등을 통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돈 거래 실체와 돈의 성격·목적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업소여성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 사건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인 14일이나 15일에, 늦으면 내주 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49·본명 이상우)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주노는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 여성 2명을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30일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CCTV 검토 결과 피해자들 의견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 사진 = 디오데오 DB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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