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살릴 기회 두번 놓쳤다”…‘패혈증’ 신해철에 “안심하라”며 진통제 처방
사회 2015/03/03 19:42 입력 | 2015/03/03 19:44 수정

100%x200

ⓒ 연합뉴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살릴 기회 두번 놓쳤다”…‘패혈증’ 신해철에 “안심하라”며 진통제 처방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동의 없이 수술 병행…위급상황 판단 못해 살릴 기회 놓쳐”
신해철 사망, 경찰 “의료과실,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vs 강원장 “과실치사 인정 못해”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자체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으나,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씨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이로 인해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발생, 수술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을 의심하고 있다.

수술 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으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비슷한 결론이다. 신씨가 10월 19일 퇴원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임에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두 시관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퇴원한 신씨는 20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일반적인 증상이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해 신씨는 재차 퇴원해 22일 심정지를 일으켰다. 신씨는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신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말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한 채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경찰은 신해철을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우선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있는 것과 백혈구 수치가 무려 14,900으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20일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신씨가 찾아왔을 때에 퇴원시키지 않았어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강원장이 주장한 신해철의 과실에 대해서는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신씨가 퇴원을 요구해 막을 수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해도 의료과실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뒤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강 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을 뿐 아니라, 위의 70~80%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위축소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씨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신씨가 20일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고, 혐기성 균 관련 항생제 추가와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다. 신씨가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경찰이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중재원에 의뢰한 뒤 부실한 감정을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