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家 재벌3세 갑질 논란, 월세 5배 인상 요구 및 영업 방해 등 세입자들 괴롭혀 “대체 누구야?”
사회 2015/02/24 20:20 입력 | 2015/02/24 20:21 수정

100%x200

ⓒ SBS 뉴스 캡처


재벌3세갑질에 등골빠지는 세입자들…소송, 월세 인상, 간판 철거, 통로 방해 등 방법도 가지가지
“계약기간 남았지만 퇴거 요구” 재벌3세, 대리인 앞세워 ‘갑질’…공개된 CCTV엔 욕설과 협박 ‘충격’

[디오데오 뉴스] 재벌가의 갑질이 또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LG 가문의 3세 출신 ‘코스닥 대규모 투자자’로 알려진 구모 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논현동 빌딩 세입자에게 무리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구 씨는 3년 전인 2012년 7월 서울 논현동 소재의 4층짜리 빌딩을 매입한 뒤,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에게 무리한 월세 인상 및 퇴거를 요구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철물점 주인보다 열 살도 더 어려보이는 구씨 대리인이 1층에서 영업 중인 철물점에 들어와 “거슬리게 하지 말라. 계약 기간까지는 내가 있게 할 테니까, 하면 진짜”라고 주인을 협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철물점 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재판을 건 게 누구냐”는 질문에 “알았으니까, 이 xx 진짜! 조심해 너 xx 내가 불러서 진짜 묻어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구 씨는 빌딩 매입 직후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1층과 지하 세입자의 퇴거 요구를 시작했고, 일부 세입자에겐 월세를 5배 인상 요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물점(1층)과 칼국수(2집) 세입자가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버티자,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보호받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당연히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주인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약 10개월여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들을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어 내보내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철물점의 경우 가게 앞에 좌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를 구청에 신고해 철거당하게 했고, 지하 칼국수 가게는 간판을 철거당하고 화장실 공사를 이유로 지하 통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장사를 할 수 없어 결국 건물을 비웠다.

구씨의 대리인은 “건물주가 법적으로 위임한 대리인이자 A씨와 동업자 관계라 세입자를 관리하는 게 정당하다. 기존 세입자들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으로 세 들어 있어서 현실적인 월세를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SBS에 따르면 세입자들도 변호사 상담을 받고 경찰 문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주인이 대기업이라는 걸 알자 대놓고 변호를 포기하는 변호사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해도 벌금으로 끝날 게 뻔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협박죄 신고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잇따른 재벌계의 갑질 문제는 최근 ‘땅콩회항’ 등으로 부각되었을 뿐,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이런 갈등은 상당하며, 질 걸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들 괴롭히는 게 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 실질적인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