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포츠/레저 2017/03/03 1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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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결국 징역형…실형은 면했지만 이미지 추락 불가피
‘집행유예’ 강정호,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합류하나…구단 징계 결정은?

[디오데오 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가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이 기소된 강씨의 동창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서 교동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며,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후 법원을 떠났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본인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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