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지 못한다…비자발급 소송 패소
연예 2016/09/30 17:40 입력

100%x200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소송 패소…法 “병역 회피, 입국 안돼”

[디오데오 뉴스]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못 밟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특히 방송에서 여러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비난 여론이 거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근거해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TV를 통해 13년 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같은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 사진 = 아프리카 TV 방송 화면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