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 한국비자 발급 소송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발급 주장하는 F-4 비자는 무엇?
사회 2015/11/18 1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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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비자발급 해달라” 행정소송 제기…“한국 체류 가능” 주장 근거는?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F-4 비자는 무엇?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며,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 할 사유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 국적의 동포가 38세가 되면 예외를 두고 있다. 유승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아프리카 방송 캡처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5월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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