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5/03/26 12:30 입력 | 2015/03/26 12: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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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이병헌이 성적 농담하며 범행 빌미 제공”…이병헌 선처가 감형에 영향 줬다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감형 ‘집유’…이병헌 측 “심려 끼쳐 죄송, 재판부 결정 존중”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병헌 협박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이병헌(45)씨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다연(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씨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의 실형보다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이 사건으로 이병헌씨가 비난 여론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두 사람의 보석 허가 결정에 이어 감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의 ‘상고할 계획이냐’, ‘지금 심경은 어떠냐’, ‘이병헌씨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사건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팬들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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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이씨와 김씨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혀 지난해 9월 협박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 징역 1년2월·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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