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난사 사고 발생…남양파출소 파출소장․피의자 포함 5명 사상
전국 2015/02/27 12:10 입력 | 2015/02/27 12:15 수정

100%x200

ⓒ 뉴스1


화성 총기난사 사고 발생…남양파출소 파출소장․피의자 포함 5명 사상
화성 엽총 총기 사고로 5명 사상자 발생…피의자, 사냥용 엽총 출고해 형 살해 후 자살
화성 총기 사고 원인, 재산권 문제 등 형제간 불화…피해자 100억원대 자산가

[디오데오 뉴스] 경기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 아버지가 엽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세종시 총기사건이 발생한지 2일 만에 또다시 총기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 엽총 총기사고는 전 동거녀와 재산다툼으로 동거녀의 부모와 현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이었으며, 이번 화성 엽총 총기사고는 형제간 불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전모(86․남)씨, 백모(84․여)씨 부부와 관할 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경감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남양파출소에 신규직원들이 발령돼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된 것으로 전해지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하려다가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의 며느리는 “작은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취한 상태로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 오늘도 집을 찾아 와 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공기총 사건의 피해자 전씨는 지역 유지로 100억대 자산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08년 남양동택지개발 사업 당시 60~7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해, 기존 보유 토지까지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

왕래없이 서울에 사는 범인 전씨가 최근 재산 문제를 놓고 자주 형집을 찾았던 것과 인근 주민들도 전씨 형제가 평소에도 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말해 형제간 재산권 문제로 빚어진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인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남양파출소에서 “사냥을 간다”며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형 부부와 조카 부부가 함께 사는 단독주택으로 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1


한편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국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증이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또 엽총류는 예외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등에서 보관해야 하고, 공기총은 살상능력이 높은 5.5㎜의 중요부품은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는 등 총기의 소지 및 보관 관련 규정이 까다롭고 깐깐하다.

경찰청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총기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기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허가갱신기간 단축, 수렵기간 종료 후 총기 출고 불허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처럼 절차에 따라 총기를 출고한 뒤 범죄에 악용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총기 관리 강화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