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SM에 이어 승소, "다른 유해매체 판정 소송도 이어지나?"
연예 2011/09/08 10: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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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비스트가 유해매체 판정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수록된 1집 앨범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 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스트 1집 앨범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가사에 직접적으로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후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에서는 비스트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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