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조용형, 2심서 승소로 군 면제 판결
스포츠/레저 2011/07/17 14:27 입력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조용형이 2심에서도 승소하여 군 면제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에 따르면, 조용형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용형은 2002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인 1급을 판정 받았다. 그러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당시 이란과의 경기에서 왼쪽 무릎 연골판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조용형은 왼쪽 무릎관절 바깥쪽 반월상 연골 중심부와 뒤쪽이 모두 제거됐고 이는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 기준상 한쪽 무릎관절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절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의 군 면제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형은 지난 3월 23일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중앙신체검사소는 한쪽 무릎관절 연골판을 3분의 2 미만 절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조용형은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군 면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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