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키스방 등 음란성 매체물 단속 강화
경제 2011/03/07 17:06 입력

인천시는 3월중 키스방 간판 등 불건전 음란성 매체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3월2일과 3일 이틀간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남구 에이스키스방 등 5개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소는 그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고시되었고 2010.12.9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인천시는 3월중 남은 기간동안 시, 군·구와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으로 동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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