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속사 DSP에 계약해지 통보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
연예 2011/01/19 09:31 입력 | 2011/01/19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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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를 제외한 걸그룹 카라의 니콜, 한승연, 강지영, 구하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9일 카라는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하고, DSP는 바로 매니지니먼트 업무를 중단하라” 고 통보했다.



이어 “카라는 이번 전속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소속사와 소속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이 계속됐으며 이로 인해 멤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카라의 법률상 대리인은 “카라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멤버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카라측는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소속사는 전반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멤버들과 전혀 사전에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임의로 결정하고 있으며 각종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소속사와 소속가수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해지 통보는 소속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가 포함 된 멤버들에게 일방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회사가 이익을 채우려 아티스트를 희생시키는 가요계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 등 뿌리 깊은 병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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