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외규장각 반환소송 기각 "문화강국이라더니, 도둑심보 따로 없네"
경제 2010/01/07 11:52 입력 | 2010/01/07 12:01 수정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반환 소송이 기각됐다. 문화강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의 이번 판결은 아쉬움을 넘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규장각 도서는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약탈당해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보유 중이다.
# 프랑스 법원 "약탈한 문화재지만, 국가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어"
반환운동을 추진했던 문화연대는 지난해 프랑스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기각한 프랑스 법원의 논지는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그 취득 당시 상황과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 취득의 과정이 약탈에 의한것이라도 현재 자국에서 보유 중이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지난 1993년 한국-프랑스 정상회담과도 상반된 결과라서 논란이 예고된다.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9월 경부고속철도부설권을 프랑스의 테제베(TGV)가 따 내려는 의도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권을 가지고 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2000년 10월 다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반환 협상은 번번이 연기되고 프랑스 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받아왔다.
# 중국사서로 분류했던 '외규장각 도서' 이제와서 "국가 이익 대변하는 국보?"
현재 많은 국제 협약들은 문화재가 불법적 취득에 의한 해외반출 혹은 수출 된 경우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번 외규장각 도서 소송의 경우에는 취득의 합법성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19세기 후반 '병인양요' 당시 전쟁시 약탈에 관한 금지 등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국제 협약의 조항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 연대 측은 "규장각은 패전하며 도망하던 프랑스 군대의 약탈행위로서, 승리국에 허가되던 약탈과는 또 다른 성격. 당시에도 불법적이라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 도서관이 보관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 도서들은 역사, 문화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국보에 해당한다'는 판결 내용은 억지에 가깝다. 외규장각 도서 일부는 당시 개인적인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으며, 100여 년 동안 외규장각을 중국 사서로 분류하는 등 철저히 방치했던 프랑스가 이제 와서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국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일은 실소를 자아낸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기각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도둑질한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돌려 줄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판결" "문화 강국이라더니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이기적이다.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빌리자"며 맹비난하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해 말 도난 문화재를 사들였다는 비판을 들었던 이집트 벽화를 본국에 돌려준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화연대는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 중이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외규장각 도서는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약탈당해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보유 중이다.
# 프랑스 법원 "약탈한 문화재지만, 국가재산이므로 반환할 수 없어"
반환운동을 추진했던 문화연대는 지난해 프랑스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기각한 프랑스 법원의 논지는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그 취득 당시 상황과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 취득의 과정이 약탈에 의한것이라도 현재 자국에서 보유 중이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지난 1993년 한국-프랑스 정상회담과도 상반된 결과라서 논란이 예고된다.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은 지난 1993년 9월 경부고속철도부설권을 프랑스의 테제베(TGV)가 따 내려는 의도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권을 가지고 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2000년 10월 다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반환 협상은 번번이 연기되고 프랑스 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비난을 받아왔다.
# 중국사서로 분류했던 '외규장각 도서' 이제와서 "국가 이익 대변하는 국보?"
현재 많은 국제 협약들은 문화재가 불법적 취득에 의한 해외반출 혹은 수출 된 경우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번 외규장각 도서 소송의 경우에는 취득의 합법성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19세기 후반 '병인양요' 당시 전쟁시 약탈에 관한 금지 등에 대한 국제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국제 협약의 조항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 연대 측은 "규장각은 패전하며 도망하던 프랑스 군대의 약탈행위로서, 승리국에 허가되던 약탈과는 또 다른 성격. 당시에도 불법적이라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 도서관이 보관한다는 사실 자체로 이 도서들은 역사, 문화 또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국보에 해당한다'는 판결 내용은 억지에 가깝다. 외규장각 도서 일부는 당시 개인적인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으며, 100여 년 동안 외규장각을 중국 사서로 분류하는 등 철저히 방치했던 프랑스가 이제 와서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국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일은 실소를 자아낸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기각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도둑질한 물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돌려 줄 수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판결" "문화 강국이라더니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이기적이다.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빌리자"며 맹비난하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해 말 도난 문화재를 사들였다는 비판을 들었던 이집트 벽화를 본국에 돌려준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화연대는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 중이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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