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슈주 강인, 기소유예 처분
연예 2009/12/04 10:08 입력 | 2009/12/04 1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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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강인이 폭행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9월 16일 서울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전과가 없고 폭행 가담 정도가 적은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한편, 10월 1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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