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연등' 만날 수 있다, 제작사 사용금지 하루만에 철회
정치 2011/05/04 14:24 입력 | 2011/05/04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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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작권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주최측인 조계종으로부터 사용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뽀로로 연등'이 예정대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뽀로로' 캐릭터의 공동소유업체 중 하나인 '오콘' 측이 4일 "뽀로로 연등 사용금지 요청을 철회했다"고 전격 선언한 것. 이는 사용금지 보도가 나간 이후 각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오콘 측은 철회의 이유로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은 국민적 행사인 만큼 이를 아쉬워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사전 협의만 거친다면 국민적인 행사에는 캐릭터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등행사 때에도 등장했던 '뽀로로 연등'은 올해에도 조계종 측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렬에 참가시키려 하자 저작권자인 오콘 측이 "특정 종교에 치우칠 수 있고, 캐릭터가 훼손되면 이미지타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를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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