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슈퍼주니어 강인,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사회 2016/09/07 13:30 입력 | 2016/09/07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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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강인에 벌금 700만원 선고 “인명피해 없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700만원 벌금형…“다음에 똑같은 범죄 저지르면 실형”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형은 심히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엄 판사가 “자중하라. 다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강인은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답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께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0.157%로 산출했고,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7월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강인은 이번 음주사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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