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사고·도주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사회 2016/07/07 11: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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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슈주 강인에 벌금 7백만원 약식기소
‘음주사고 뺑소니’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50분경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쳐 연예 활동을 재개했으나, 다시 음주사고를 내며 활동을 중단했다.
( 사진 = 슈퍼주니어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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