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수임 사건 방치해놓고 성공보수금 요구해 ‘황당’
정치 2014/03/14 18: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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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썰전'

[디오데오 뉴스] 방송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인 변호사 강용석(45)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하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오늘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의뢰인인 치과 원장 오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천만 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모 치과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오 씨와 맺었다.



하지만 해당 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던 강 변호사는 오 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오 씨와 치과 지점 매각 조건을 개선해주기로 계약을 했는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오 씨의 노력으로 매각 조건이 개선된 것까지도 성공으로 간주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진짜 너무하다”, “강용석 또 논란이네”, “요즘 방송 활동 잘하나 싶더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용석은 최근 JTBC ‘썰전’ 등으로 활발하게 방송 활동 중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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