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질소과자’ 과태료 부과 소식에 제과업체 ‘난감’, 소비자 ‘올레!’
경제 2013/03/14 11:42 입력

연합뉴스 제공
오는 7월부터 ‘질소과자’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질소과자를 샀더니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어요’ 라는 등의 조소 섞인 반응을 보내게 만들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이상 평균 2.5배 이상 달했으며, 이는 수입 과자 평균 포장 크기 1.6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과자 과대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불만이 있어 제품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제과업계는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환경부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과업체는 “과자봉지 속 질소량을 줄이면서 내용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질소 대신 과자 파손을 방지할만한 대안을 찾고 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질소량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정부에서 하기로 한 이상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그간 과대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과자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과대포장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소과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질소과자 없어지는구나” “변명 듣기도 싫다” “뭘 7월까지 가 다음달부터 해요!” “그래봤자 질소 대신 다른 방안 찾아도 그래도 과자 양은 안늘어” “속이는거 짜증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제과류의 포장 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질소과자를 샀더니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어요’ 라는 등의 조소 섞인 반응을 보내게 만들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이상 평균 2.5배 이상 달했으며, 이는 수입 과자 평균 포장 크기 1.6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과자 과대포장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불만이 있어 제품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제과업계는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환경부의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과업체는 “과자봉지 속 질소량을 줄이면서 내용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질소 대신 과자 파손을 방지할만한 대안을 찾고 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질소량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정부에서 하기로 한 이상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그간 과대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해 과자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양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과대포장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소과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질소과자 없어지는구나” “변명 듣기도 싫다” “뭘 7월까지 가 다음달부터 해요!” “그래봤자 질소 대신 다른 방안 찾아도 그래도 과자 양은 안늘어” “속이는거 짜증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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