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는 옆에서 죽어가는 딸의 모습 촬영해 ‘경악’
정치 2014/04/08 11:51 입력 | 2014/04/08 13:30 수정

100%x200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칠곡 계모 사건'

[디오데오 뉴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친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대구 지검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자매 중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아동학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모씨는 작년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첫째 딸 B양(13)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 딸 A양(9)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B양은 임씨의 강요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다.



첫째 딸 B양은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란 편지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친아버지인 김모(36)씨는 둘째 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세 자식을 무참히 폭행·학대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부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형에 대해 여론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에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의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아버지라는 작자도 엄중 처벌해라”,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 “자기 딸이 맞아 죽어가는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다니, 사이코패스는 아닌지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 “아이야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길 바라”,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네”, “천벌 받을 놈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