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간소화해 기능직⦁계약직 직종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
정치 2012/10/16 10:00 입력 | 2012/10/16 10:11 수정

출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기능직, 계약직 직종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현행 6개로 세분화되었던 공무원 직정을 4개 직종으로 통합해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적인 틀만 담아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시작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 관리를 해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인 일반직과 특정직과 특수경력직인 정무직과 별정직 4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했으며, 계약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에는 근무기관을 정해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임용 가능한 인사 제도도 함께 도입 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 개편으로 세분화된 직종 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16일 현행 6개로 세분화되었던 공무원 직정을 4개 직종으로 통합해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적인 틀만 담아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시작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보직, 승진 등 인사 관리를 해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으로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인 일반직과 특정직과 특수경력직인 정무직과 별정직 4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했으며, 계약직은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에는 근무기관을 정해 임용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임용 가능한 인사 제도도 함께 도입 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 개편으로 세분화된 직종 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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