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승소, ‘이미지에 큰 악영향 미쳤다,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연예 2012/07/02 0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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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김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는 김재경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대중에게 ‘김재경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는 지난 2010년 1월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 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성형 전후’ 사진으로 무단으로 도용한 한 성형외과에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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