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도 도입 ‘인터넷 실명제 사실상 폐지’
정치 2011/12/29 13:46 입력 | 2011/12/29 13:56 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지 6년 만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따라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명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와 함께 아이핀이나 휴대폰 번호 등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에 따라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에는 하루 방문자 1만명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와 함께 아이핀이나 휴대폰 번호 등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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