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징역 3년을 선고 받다
정치 2011/10/20 13:41 입력 | 2011/10/20 13:52 수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훈)은 20일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자금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해 28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회령 했다” 며 “법치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배임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과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금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자금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해 28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회령 했다” 며 “법치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배임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과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금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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