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한경, 항소취하로 기나긴 싸움 종결...
연예 2011/09/25 11:36 입력 | 2011/09/25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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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던 슈퍼주니어의 전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송을 취하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이 지난 21일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측이 지난해 제출한 소장에 “2년간 계속되는 콘서트 일정으로 한 번도 쉬지 못했다.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



이어 “SM이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됐으며, 21살에 계약을 한 한경을 34살까지 묶어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을 펼쳤으나 한경 측은 “SM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SM 측은 “전속계약 판결이 나오기 전 독자적 활동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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