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리랑-판소리 등 국가 무형 화 유산 지정! 왜?
경제 2011/06/23 11:16 입력 | 2011/06/23 12: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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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중국의 다수 언론들은 지린(吉林)성 옌볜(延边)조선족자치구의 '아리랑'과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판소리 등을 제 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명단에 따르면 랴오닝(辽宁)성 톄링(铁岭)시와 옌볜조선족자치구의 '판소리', 지린성 옌지(延吉)시의 '조선족씨름', 옌볜의 '추석', 헤이룽장(黑龙江)성 무단장(牡丹江)시의 '조선족환갑례' 등 총 6가지의 조선족 전통문화가 포함됐다.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자국의 소수민족들의 문화유산을 국가의 유산으로 등재함으로서 소수민족과 한족의 문화를 하나로 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된다. 중국은 한족 이외에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어 중국 정부는 ‘중화사상’이라는 슬로건아래 단일민족으로 만드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에 지난 1987년에는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중국 화폐에 등장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조선족의 부채춤과 장구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중국 내에서 보호·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등재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며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한 `아리랑`을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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