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징역 8개월 선고 "죄질 무겁다…"
연예 2011/06/03 10:29 입력 | 2011/06/03 16: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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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에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6월 3일) 서울지방법원 가정 법원에서 진행된 신정환의 마지막 공판에서 신정환은 징역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담당판사는 신정환이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0년 8월 필리핀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한 점에 미루어 범행기간과 범행방법이 상습적인 것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2억 1050만원이라는 거액의 도박금액과 지인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처음만나는 사람이었으며 필리핀 도착 직후 도박을 시작했다는 점, 이어 방송으로 번 돈을 모두 탕진하였음에도 불구 돈을 빌려 도박을 계속 했으며 방송 스케줄도 불참했다는 점이 도박중독으로까지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한점. 또한 혐의가 알려진 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였다는 점이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아질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정환은 일주일내 항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구속 절차를 밟게된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 유병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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