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군대 가겠다던 MC몽, 과연 그의 선택은?
기타 2011/04/11 16:35 입력 | 2011/04/11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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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혐의로 지난 10개월간의 힘든 재판 과정을 거치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의 과거 “판결과 상관없이 입대하겠다”라는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오늘(1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임형철 판사의 집도 아래 진행된 재판 결과 MC몽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병역기피혐의는 무죄로 판결한다는 것인데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 하고 있다.



원래 좋지 않았던 35번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집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과 치과 공포증으로 치료를 미뤄왔다는 주장과 이미 저작기능이 상실되어있었다는 담당 치과의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병역면제를 이유를 35번 치아를 발치 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MC몽이 7급공무원 응시 의사가 없음에도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출국의사가 없음에도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혐의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MC몽은 그동안 시달려왔던 병역기피 의혹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인으로써 정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네티즌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과거 MC몽은 “판결과 상관 없이 입대하겠다”는 자신입대 의사를 밝혀 이번 판결이 MC몽에서 어떤 선택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기다려봐야하겠지만, 그는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면제상태가 유효하며 만 30세 이하에게만 가능한 징병 재검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무죄로 결론 지어졌지만 MC몽의 방송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C몽에 대한 여론이 악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 한 네티즌은 "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것인지 모르겠다. 판결 조차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자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지 않겠냐"며, 추후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MC몽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MC몽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 시험,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6차례 422일간 입영을 연기했으며,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4개의 정상 치아를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발거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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