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납부 명령
연예 2011/03/06 20:52 입력 | 2011/03/06 2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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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 뺑소니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지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지인과 샴페인을 마신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음주수치를 역산한 결과 형사 처벌 수위인 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지수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6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윤)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지인과 샴페인을 마신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음주수치를 역산한 결과 형사 처벌 수위인 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지수는 KBS 1TV 드라마 '근초고왕'에서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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