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음주운전 적발...혈중 알콜농도 0.125% '면허 취소'
연예 2010/11/15 14:39 입력 | 2010/11/15 15:10 수정

가수 이승철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5일 이승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승철은 15일 오전 1시 29분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승철의 혈중 알콜농도는 0.125%. 이승철은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밝혔으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부경찰서는 15일 이승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승철은 15일 오전 1시 29분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승철의 혈중 알콜농도는 0.125%. 이승철은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밝혔으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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