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4/08/08 17:22 입력
[디오데오 뉴스]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8일 수원지법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특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 매체에 의하면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8일 수원지법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특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 매체에 의하면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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