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연기자 10명 중 6명 "성접대 제의 받은 적 있다" 충격
연예 2010/04/27 13:41 입력 | 2010/04/27 13:50 수정
여성 연기자의 60%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여성 연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45.3%는 술 시중 요구를 받았으며, 언어 또는 시각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58.3%.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이나 몸, 외모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경험도 64.5%, 67.3%에 달한다고 답했다.
성접대 대상은 재력가나 PD, 감독, 제작사 대표, 기업인, 광고주, 방송사 간부, 기획사 대표 등 유력인사다.
인권위원회측은 "연기자 지망생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라며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연예경영 사업자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연예인협회와 같은 기구 등을 설립해 상담 창구 운영이나 멘토시스템 도입,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여성 연기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2%가 사회 유력인사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45.3%는 술 시중 요구를 받았으며, 언어 또는 시각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58.3%. 듣기 불편한 성적 농담이나 몸, 외모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경험도 64.5%, 67.3%에 달한다고 답했다.
성접대 대상은 재력가나 PD, 감독, 제작사 대표, 기업인, 광고주, 방송사 간부, 기획사 대표 등 유력인사다.
인권위원회측은 "연기자 지망생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라며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연예경영 사업자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연예인협회와 같은 기구 등을 설립해 상담 창구 운영이나 멘토시스템 도입,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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