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지난 9년간 불법이었던 ‘푸드트럭’ 합법화 약속
정치 2014/03/21 10:19 입력 | 2014/03/21 10:21 수정

100%x200

출처=올리브 tv ‘잇 푸드트럭’ 캡쳐

[디오데오 뉴스] 국내에서 푸드 트럭이 합법화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화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Food Truck) 합법화가 약속됐다.



이날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은 “9년째 푸드 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 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 1t 화물차 푸드카 변경이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 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년간 배 사장을 비롯해 전국의 푸드 트럭 창업자에게 불법 딱지를 붙였던 규제가 10분 만에 바로 해소된 것이다.



푸드 트럭은 개조한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식품위생법과 같은 규제도 이뤄지고 있으며, SNS를 이용해 판매 장소를 공지하는 등 손님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 됐다. 이번 규제개혁 회의에서 합법화 약속이 오간 만큼, 앞으로 한국에서도 푸드 트럭의 등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