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왜?”
정치 2014/03/07 12:32 입력 | 2014/03/07 12: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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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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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지방변호사회'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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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디오데오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장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올려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의도 논란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 차량 손괴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며 변호사 자격등록·입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달 10일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받은 서울지변은 같은 달 25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와 형사처벌에 대한 소명을 받은 후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전 판사가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을 받은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거부된다면 앞으로 2년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변협 등록이 안 되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한편, 이장렬 전 부장판사는 작년 6월 퇴직해 지난 1월부터 정봉주 전 의원 등과 함께 ‘나는 꼼수다’ 후속편 성격인 팟캐스트 ‘전국구(전능하신 국민의 입)’에 출연한 바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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