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제시 "대법원 판결, 편법 사용시 용납안해"
경제 2014/01/14 14:58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주 ‘노사 지도지침’을 제시한다.
지난 1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 중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지침 시행을 위해 각 지방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지침은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예규와 달리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지원단은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마련된다. 판결을 편법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 요건이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겨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등 판결의 핵심 부분은 모두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고 사업자 처지에서는 직무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통상임금 논란의 주요 배경”이라며 “효율적, 생산적 노동·생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을 편법으로 왜곡시킬 경우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자 주도로 임금체계를 바꾸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중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학 교수와 법조계, 노사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고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 중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지침 시행을 위해 각 지방관서에 ‘임금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지침은 개별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예규와 달리 지도지침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지원단은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마련된다. 판결을 편법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정기성 요건이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겨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 등 판결의 핵심 부분은 모두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기본급 비중이 너무 낮고 사업자 처지에서는 직무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통상임금 논란의 주요 배경”이라며 “효율적, 생산적 노동·생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을 편법으로 왜곡시킬 경우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자 주도로 임금체계를 바꾸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중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학 교수와 법조계, 노사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고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