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체육연금 수령 자격 박탈 ‘불명예’
스포츠/레저 2017/09/07 13: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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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체육연금 박탈…승마 김동선 이어 2번째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형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 6~8월의 연금 90만원도 모두 환수한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는 규정이 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아왔다.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행 비자 발급이 거부돼 올해 연봉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다.

도미니카의 아길라스 시베나스 구단은 지난달 30일 강정호와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 10월말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참가할 전망이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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