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항소심도 집유…빅리그 복귀 ‘빨간불’
스포츠/레저 2017/05/18 17: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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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메이저리그 복귀 할 수 있나? ‘항소심 기각’

[디오데오 뉴스]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항소가 기각돼 그의 메이저리그 복귀부터 선수 생활이 불투명해졌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의 벌금 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강정호의 비자 발급도 불투명해졌고, 이에 메이저리그에 복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가 극적으로 복귀해 피츠버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정호는 2015시즌을 앞두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피츠버그와 4년 총 연봉 1100만달러에 계약한 바 있다.
( 사진 = 피츠버그 인스타그램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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