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진술 번복 “긴장해서 허위로…상부지시 아냐, 개인적인 의견”
정치 2013/11/05 1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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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법정에서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황모 씨는 법정에서 지난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 국정원의 직원 신분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황 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메일로 상부 지시가 담긴 매뉴얼을 받아 업무를 실행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었다.



황 씨는 “매뉴얼을 이메일로 받은 것은 행정 메일과 착각한 것 같다”, “조사 이후 진술 조서를 살펴보고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매일 상부로부터 내려온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황 씨는 “당시 긴장상태였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감정이 격양됐다”, “(그렇게 진술하면)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얕은 생각에 (허위로 진술했다)”,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용자 수가 많은 국내 유명 커뮤니티를 비롯해 여러 사이트에서 황 씨가 모니터링과 정치적인 글을 게시한 여력을 공개했고, 이에 황 씨는 “상부 지시에 따른 글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트위터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해야 한다”며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례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 “ 고인 간 공모나 지시는 이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공소장에 없는 부분은 신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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