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로 군면제' 앞으로는 없다
정치 2011/05/11 17: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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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력 미달로 인한 병역면제대상을 볼 수 없어질 지도 모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보충역으로 활용하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 전반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병역 면탈에 대한 사전예방과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하는 다양한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현재 군복무 대상은 최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혜택 아닌 혜택을 본 이가 바로 프리미어리거 이청용(23)이다. 그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이다. 학업을 포기하고 곧장 프로팀에 입단해 그는 현행법상 군복무 대상이 아니다.



현재 기준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군복무 기준학력이었다. 이 규정 내에서 면제대상에 해당된 유명인으로는 영화배우 정우성(38)과 가수 서태지(39)가 있다. 그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다.



김 청장은 또한"단 한 번의 입상실적만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예술·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상당기간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1ㆍ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올림픽 1ㆍ2ㆍ3위,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해당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34개월간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했다. 김 청장은 "이들이 면제기준을 충족해도 34개월 중 일정기간은 주말 청소년 지도활동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이나 유학 등 해외체류자는 면제 연령이 현 36세에서 38세로 늘어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복무 면제 연령을 현재 31세에서 36세로 높일 방침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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