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법원 "시민단체 책임없다"…정부 패소
정치 2013/11/01 10:45 입력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5년 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가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불법 집회를 벌이며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압 장비 등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부가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가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 중 행위자가 피고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요구한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국가는 과거 다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2008년 촛불집회의 경우 수만 명의 불특정한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시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파손을 한 사람과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는 광우병 대책회의 등의 단체가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관과 전·의경 300여 명의 치료비 2억 4천 700여만 원, 파손된 버스와 빼앗긴 통신·진압 장빗값 2억 7천여만 원을 합해 5억 1천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요구했다.



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이들 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작년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상인들은 일부 시위대가 호텔 로비에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였고 단체들은 평화집회를 호소하며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