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유명 여가수 등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사회 2016/04/06 18: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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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정 성매매’ 인기 여가수 등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디오데오 뉴스] 원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해외에서 재력가로부터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여가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된 여가수 최모씨(29)에게 6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3명 역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의 소개로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다.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업가 최모씨(46)와 투자가 박모씨(44)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0일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다,

특히 강씨는 과거에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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