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4.7%로 올해보다 낮춰…비싼 등록금의 해결책은?
정치 2012/12/21 16:38 입력 | 2012/12/21 16:52 수정

반값등록금 촉구 3천배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반값 등록금 촉구 대학생 연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4.7%로 올해 5.0%보다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보면, 실제 학비 인상은 올해보다 더 억제되는 것이다. 허나 대학생들은 인상률을 떠나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4.7%가 나온다. 앞서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국가장학금 Ⅱ 참여도 제재된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국공립 대학이 작년보다 등록금을 평균 5.5%, 사립대학은 3.9% 인하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인상률 제한, 국가 장학금 등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인상률과 장학금을 떠나 현재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2010∼2012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4.7%가 나온다. 앞서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국가장학금 Ⅱ 참여도 제재된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국공립 대학이 작년보다 등록금을 평균 5.5%, 사립대학은 3.9% 인하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인상률 제한, 국가 장학금 등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인상률과 장학금을 떠나 현재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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