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선고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 ‘대법관 교체로 선고가 지연돼···’
정치 2012/09/07 15:19 입력 | 2012/09/07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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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곽노현 블로그

검찰이 재판을 받는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에 신속히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곽 교육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당초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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