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쌓여있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되나? 법원 “원가 공개하라” 일부 승소 판결
경제 2012/09/06 11:31 입력 | 2012/09/06 11:44 수정
1년 넘게 끌어온 이동통신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통신비로 이동통신사 3사가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으며,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대로 세 번째로 높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산정 자료, 이통3사의 원가 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원가 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하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와 문제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결정해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6일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며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6일 판결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통신비로 이동통신사 3사가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으며,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대로 세 번째로 높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산정 자료, 이통3사의 원가 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원가 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보하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와 문제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결정해 지난해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6일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며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6일 판결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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