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질식사’사건의 피고인, 사형 구형 “질식사 시킨 도구가 산낙지가 아닐 수도···”
정치 2012/09/04 10:10 입력 | 2013/01/08 1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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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TV 'CSI NewYork' 캡처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낙지질식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월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낙지질식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1)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낙지질식사 사건에 대해 “김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인 진술 등 김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차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김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사망자 윤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것.



피고인 김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 한 모텔에서 윤씨와 낙지를 먹다 윤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후에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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