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사찰의혹 “직원 동의나 공지도 없이···”
정치 2012/09/03 15: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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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MBC/ 온라인 커뮤니티(아래)

MBC가 직원들의 컴퓨터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MBC 사측이 내부 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사전 고지 없이 설치했는데,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측이 사찰의혹을 제기한 것.



노조는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지난 5월 중순 회사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USB,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는 모든 자료를 회사 서버에 수집하고 있다며 사전에 직원 동의나 공지 없이 프로그램을 깔아 프로그램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와 외부해킹방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직원 감시용 사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김 사장을 비롯한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인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시스템은 내부 자료 보안과 외부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감시나 사찰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전 고지가 미흡했던 점은 이해 부탁드린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단순 자료 보관 기능만 수행한다며 “내부 통제나 사찰이 주목적이라면 훨씬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료 보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며 관리 자료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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