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천점 해외로 밀반출한 50대 남자, ‘고서적을 일반서적 사이에 끼워 넣어···’
정치 2012/09/03 14:52 입력

금보. 사진출처=관광정보시스템(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국내 문화재 수천 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문화재 매매업자 유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우체국에서 고서적 ‘송서습유’, ‘서귀자선생유고’ 등 일반 동산문화재 1342종 3486점의 고서적을 일반서적 사이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99차례에 걸쳐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최 모 씨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재 이름과 목록, 금액 등을 넘겨받은 뒤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각종 문화재를 매입, 국제택배를 이용해 밀반출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우체국에서 고서적 ‘송서습유’, ‘서귀자선생유고’ 등 일반 동산문화재 1342종 3486점의 고서적을 일반서적 사이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99차례에 걸쳐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최 모 씨로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재 이름과 목록, 금액 등을 넘겨받은 뒤 서울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각종 문화재를 매입, 국제택배를 이용해 밀반출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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