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부활에 대한 논란 “인권침해 행위···공안통치 부활 우려”
정치 2012/09/03 12:11 입력

100%x200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불심검문 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로써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라고 결정을 내리고 사라졌던 ‘불심건문’이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년 만에 부활한 것.



이에 대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주 아동성폭력 사건처럼 아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대다수다. 고로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이호중 교수는 “불심검문이 과거 반정부 시위나 노동자 파업 현장을 고립시키는 등 공안통치를 위해 사용됐었다”며 “강력범죄 예방보다는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양극화, 빈곤, 사회 안전망 부재에 있듯이 경제·복지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은 신속한 출동과 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던지 과학수사를 통한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