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에게 12억원 빌린 뒤 갚지 않은 제자 징역형 “돈 가로채고 변명으로 일관···”
정치 2012/09/02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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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스승에게 접근해 1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일 스승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 10월 30여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초등학교 은사 홍모씨에게 접근, 월 18%의 이자를 주겠다며 30차례에 걸쳐 12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승을 속여 돈을 가로챈 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갚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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