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필요 없다”…‘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연예 2015/02/15 19:45 입력 | 2015/02/15 19: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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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 수지 인스타그램


미쓰에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어”…수지 항소할까?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에 ‘퍼블리시티권’ 관심↑…지난해 연예인 55명 소송도 기각 “왜?”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나, 인정하는 않는 판결이 많았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검색광고를 체결해 진행했다. 또 2013년에는 ‘매체 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며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수지 측은 2013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키워드검색’은 포털사이트 혹인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의 입력창에 ‘김남길 가방’ ‘소녀시대 원피스’ 등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이 결과로 뜨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민수 판사는 “수지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수지 인스타그램


이에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곧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 김남길, 배용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를 상대로 “키워드 검색으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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